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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안내
작성자 : 채수진 작성일 : 조회 : 645
파일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대상자 : ’17. 5. 30. ~ ’17. 12. 31. 기간 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자격신고를 한 자

○ 기 간 : ~ ’20. 12. 31일 까지

○ 방 법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시스템」 입력․제출

  - 문의전화 : 대한응급구조사협회(☎1588-1339, 내선 1번)

○ 자격신고 미 실시에 따른 행정처분 : 응급구조사 자격의 “효력정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근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