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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안내
작성자 : 김정은 작성일 : 조회 : 3,307
파일
<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



(보상대상)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자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해 합리적 보상

   <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기관 >

     * 자발적 조치기관 : 정부.지자체의 강제적 조치가 아닌 자발적으로 소독, 휴업 등 자체 조치한 기관

     * 예방적 조치기관 : 정부.지자체가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11호, 제14호에 따라 집합제한 등 예방적으로 조치한 기관

   


(보상범위)

  - 시설.장비.인력 등의 투입비용, 해당 자원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회비용 등 고려하여 산정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하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구리시에서는 손실보상 대상기관에 별도 안내하고 있으며, 손실보상 신청자가 손실보상청구서와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 구리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ttp://www.hurb.or.kr)을 통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또한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하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하므로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의 전문기관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고, 산정이 완료된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자에게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청구서류)


[ 공통 ]

 - 손실보상청구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공동사업자) 손실보상 청구 위임장

 - 사업자등록증

 - 손실보상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증빙서류 ]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 등 조치명령 근거

 - 소독 등 조치이행 근거(소독증명서, 소독비용 영수증 등) * 보건소가 직접 소독한 경우 서류 제출 불필요

 - (의료기관, 약국) 요양기관 확인서

 - (약국)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 (일반영업장) 매출액 및 고정비 관련서류 또는 간이.정액 지급절차동의서



* 손실보상 관련 문의 : 구리시보건소 감염병대응1팀 031-550-8942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