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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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673(2021.04.28.)호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127(2021.6.4.)호 ○ 「장애인복지법 」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 위와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세부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하여 그 결과(붙임문서 내 각 교육 제출 양식)를 2021. 12.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공직자이메일 : jaieun1585@korea.kr · FAX : 031-550-2560 · 직접 방문 제출 - 각 교육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게시 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교육은 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