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성남도시개발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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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2. 해당 시험에 응시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합니다. ※ 격리대상 응시자에게 별도 안내 없이 해당시험 응시표와 홈페이지 주의사항 등의 통지로 외출 허용 < 해당시험 > 가. 시 험 명: 2023년형 개방형(감사실장) 및 변호사 공개모집 필기전형(인성검사) 나. 시험일시: 2023. 3. 4.(토) 09:40~10:30 다. 시험주관: 성남도시개발공사 라. 시험장소: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1층 이벤트홀(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마. 응시인원: 약 10여명 < 안내사항 >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