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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Q&A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재발급 결제를 완료했는데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성자 : 김* 조회 : 1,390
공개여부 공개
파일
공공보건포털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300원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휴대폰 문자에도 구리시보건소에서 300원 소액결제를 완료했다고
결제 문제가 왔구요..
근데 인쇄로 넘어가지 않고 오류인지 뭐때문인지는 몰라도
돈을 내고도 인쇄를 받지 못했는데...
인쇄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님 그냥 300원 날리는게 되는건가요?

검사 날짜는 15년 12월 31일 이었고, 오늘 원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고
바로 재발급으로 한 장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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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건강진단결과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http://www.g-health.kr/ 에서 공인인증서 및 출력가능한 프린터 준비 시

처음
1회에 한하여 수수료 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수수료 300원이 소요되며 보건소에 직접 오실 경우는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시에만 발급 받을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또한 제가 확인하여 보니 12월 31일 건강진단결과서(식품)를 하셔서 정상으로 판정되어 1회 발급 되었고
 
재발급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거 같습니다.

이미 수수료 300원을 납부하셨으므로 추가 결재없이 무료로 1회의 재발급이 가능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더 인터넷 발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않아서 인터넷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 [http://phi.mw.go.kr/pagefolws/certi/CertiInf.do?cNo=200435&;pGubun=Y&menuNo=200435"> http://phi.mw.go.kr/pagefolws/certi/CertiInf.do?cNo=200435&;pGubun=Y&menuNo=200435]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검사일(신청일)로부터 1년까지 유효기간이므로,1년이내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031)550-8655로 전화주시면 건강진단결과서 관련사항을 확인해드리고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