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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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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창구 Q&A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조회수,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의사진단서
작성자 : 황* 조회 : 1,943
공개여부 공개
파일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다 라는 의사진단서 뗄수있나요??

소통창구 Q&A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작성일
제목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건강진단서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약사,영양사,조리사등  면허발급용(정신질환 및 마약관련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수수료 12,770원)하시어 보건소 1층 접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검사일로부터 4일(평일기준)이 소요되며, 검사결과 이상시 추가검사가 들어가면 발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31)550-8655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