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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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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니다 라는 의사진단서 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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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건강진단서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약사,영양사,조리사등 면허발급용(정신질환 및 마약관련 포함된) 건강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지참(수수료 12,770원)하시어 보건소 1층 접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급까지는 검사일로부터 4일(평일기준)이 소요되며, 검사결과 이상시 추가검사가 들어가면 발급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31)550-8655 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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