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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직장다니는 시민으로 점심시간...
작성자 : 김* 조회 :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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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직장다니는 시민으로 점심시간 간신히 짬을 내 보건소로 업무를 보러갔습니다.
내용인즉 다니던 산부인과가 폐업을하여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을 복사하든 열람하든 하기위함이었습니다. 당시 담당자가 없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으로부터 민원을 보게 되었는대, 자신의 담당 업무는 아니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담당직원께 전화를 하셨지만 받지않으셨고 결국 일처리를 보지못하였고, 담당자가 오면 일처리를 해드리고 연락드리겠다고 하여 간단한 서류 양식을쓰고 돌아왔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대, 진료기록부가 개인정보이므로 함부로 열람이나 복사를 해드릴 수없어 다시 한번 방문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되고 있음을 잘 알고 이해는 가지만 좀 황당했습니다.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한번씩 시간을 내어 간다는 것이 힘든상황이어서 팩스로 받길 원했지만 그것도 안된다. 본인 인것을 확인해줄수 있는것이 주민등록이니 그럼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보내겠다해도 안된다.그럼 내가 알고자 하는 진료날짜만 확인해달래도 전화라서 안된다. 정말 한심하고 황당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끼리 최소한 다른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때 그일 을 파악하고 있다가 민원인이 오면 바로 처리를 해주었음 이런 황당하고 번거로운 일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업무를 보지 못하고 갔고 담당자가 오면 팩스로 보내주든 처리해주겠다고 하엿음 설사 그것이 담당자가 아니라 실수한 부분이더라도 담당자가 책임지고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거 아닙니까??왜 제가 담당자의 부재로 인하여 없는 시간 점심도 못 먹고 찾아간곳에서 다시 발걸음을 해야할까요?? 제 시간과 돈은 그럼 누가 보상해주시나요??

한번만 더 생각해주셨다면 우편으로라도 보내주던가 아님 진료기록부에 있던 개인정보를 확인함으로 전화상으로 업무를 볼 수 있지않았을까합니다.

오늘 하루 점심도 굶어가면 허겁지겁 가서 일도 못보고 전화로 기분만 상하고..참 씁쓸하내요..

소통창구 Q&A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작성일
제목
1. 진료기록부 열람과 관련하여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의하면 환자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본인 확인 후 직접 열람하실 것을 안내해 드린 것이었으며, 문의하신대로 보건소 방문이 어려우시면 본인 동의하에 주소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4. 다시 한번 보건소를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겪게 되신점 사과드리며 더 궁금하신사항은 보건소 예방의약팀(550-862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