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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항목 세균성 이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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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보건증을 발급을 위해 검사를 했습니다. 검진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단체급식이세요? '가 아닌 '학교급식이세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학교급식소 근무자만의 뭔가 다른 검사가 있는줄 알고 '아니요'라고 했구요. 오늘 보건증 인터넷발급으로 받았는데 작년에 받은 것과 뭔가 달라서 봤더니 '세균성 이질'검사가 빠졌드라구요. 학교는 아닌 일반 단체급식소라 세균성이질 항목이 필요하더라구요. 이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검사라 항목도 기억이 잘 안나고... 어쨋든 그럼 세균성 이질항목만 추가검사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재검을 받아야 하나요? 접수처에서 잘못 된 소개로 추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추가접수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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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인 경우 [식품위생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하여 식품위생 관련 영업 및 집단 급식소 종사자는 매년 1회 장티푸스, 폐결핵 에 대해 건강진단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편익 및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인 경우에 세균성이질에 대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를 접수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서로 오해가 발생해서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세균성이질에 대한 재검은 하시지 않아도 되시며 추가비용 없이 발급가능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31)550-8655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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