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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혼인 관계자만 산전검사 무료??
작성자 : 박* 조회 : 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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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임신 4주차의 임산부 입니다 구리시에 산지는 십년이구요... 임신관련으로 보건소를 이용 하고자 지원내용을 필독하다보니....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전검사 자격이 법적인 혼인을 한자에 한해 지원 한다는 내용인데요... 구리시민이면서 임산부는 맞으나... 개인사정으로 법적인 혼인관계가 될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부분은 생각하여주지 않으시고 지원이 안된다면 구리시에 십년간 거주한 시민으로써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지역은 지역주민 확인서류와 산모수첩만으로 지원하는데... 왜 구리보건소는 법적인 혼인관계서가 필요한지요?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면 구리시민이 아니고 인삼부가 아닌건가요? 임산부를 위한 정책인데... 임산부가 이용할수 없는... 아이러니한 행정같네요 정확한 답변과... 이런 행정을 자체적으로 개선이 안된다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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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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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작성일
제목

귀 가정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산전검사는 구리시민으로 결혼을 하여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 또는 초기임산부를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중인 여성은 등본상 결혼이 증명되거나, 준비중인 여성은 청첩장을 근거로 대상자를 판별하며,
초기 임산부인 경우 등본과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진단서, 소견서등)를 근거로 대상자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리시민이면, 결혼유무와 관계없이 임산부가 확인되면 산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의 출산을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팀 전화번호(☎031-550-8668)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