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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큰집 설렁탕!
작성자 : 이* 조회 : 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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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중앙예식장 위쪽에 위치한 큰집설렁탕! 구리시 사람들은 왠만하면 다알겁니다
어제 새벽에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쓰여있는 스티커를 보았습니다.왠만한 식당은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는데~이집역시 그렇게 여러곳에 붙여놓았더군요
워낙에 새벽시간대이기 하지만 아이와 함께 방문했는데 다른테이블에서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빙하는 아줌마께 여기 금연구역 아니냐고 했더니~맞다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담배 피냐고 하니깐 술드셔서 그런다고 얼렁뚱땅 넘어가는게 아닙니까.
정말 짜증나서. . . . 그럼 다 괜찮은겁니까? 보건소에서 부착해논 스티커 아닙니까?
저희가 식사가끝날무렵 또 흡연을 하고 있는겁니다!
게다가 더웃긴거 큰집 설렁탕이 왜 모범 업소라고 부착해논거져?
이게 정말 모범 업소인건지??
모범업소라는 간판도 떼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에서 금연구역 관리하는 거로 아는데 처벌바랍니다.너무 심한거 아닙니까.정정안되면 민원계속 올리겠습니다..
비흡연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네여.식당에서 흡연은 정말 참기 힘드네여
그리고 새벽시간대에 흡연신고는 어디다 해야 하는건가여?
정말 이런일이 너무 많은거 갔습니다.

소통창구 Q&A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연락처
작성일
제목
 금연사업에 대한 관심과 성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집설렁탕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식품위생업소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3호에 해당하는 금연시설입니다. 현장 점검결과 흡연을 하는 손님은 보이지 않았고 금연시설 내 재떨이 같은 편익시설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금연시설에서 지켜야할 사항에 대하여 공지하였고 주․야간(새벽)에 흡연을 하는 손님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 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도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흡연규제사업을 원활한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흡연단속요원을 확보하여 수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흡연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흡연구역에 대한 설치대책도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내금연 문화가 많이 정착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문화의식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문화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금연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연환경분위기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550-86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