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및 인감등록
업무안내
민원명 | 신고 기간 | 구비서류 | 수수료 |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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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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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신규등록 | 법정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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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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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정정신고 |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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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
법정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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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00 ~ 100,000 |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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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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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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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
법정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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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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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
정부24 (수령은 행정복지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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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 개인신고 | 법정기일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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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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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31-550-2601 ∼8, 2661∼8 (각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인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