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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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구리시 공고 제2024-812호 |
제목 | 2024년 구리시 주택태양광(도 자체)지원사업 공고 |
담당부서 | 환경과 |
내용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공고 제2024-1099호」,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도 직접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 경기도의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과 연계하여 3kW 태양광을 설치하는 단독주택 소유(예정)자에게 시 보조금 지원 2. 지원규모 : 900천원 X 15세대 3. 지원대상: 구리시에 소재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예정)자로, 경기도의 2024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1차 신청기간 내 선정된 자 4. 신청기간 : 24.5.13.(월) 10:00 ~ 24.5.31.(금) 18:00 5.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인터넷 사이트(www.ggenergy.or.kr)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에너지전환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2024년 구리시 주택태양광(도 자체)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참여기업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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