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실 유기동물 신고안내

유기동물을 발견하셨나요?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하셨을 때에는 구리시청 산업지원과 또는 구리시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연락주세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 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알리고 있습니다.

절차 안내

  1. 유기동물신고
  2. 구조
  3. 보호/공고조치(최소 10일 이상)
  4. 공고기간 내 주인 반환 또는
    공고기간 완료 후 분양/안락사

동물 찾아가기

  • 동물보호센터로 방문
    소유자(관리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유기동물의 소유권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소유권은 구리시청이 갖게 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8785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