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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반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동물등록 신청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안내

  • 등록근거
    동물보호법 제12조
  • 등록대상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등록기한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 등록방법
    동물소유자가 대행기관에서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택일하여 등록
  • 대행기관
    관내 지정 동물병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

알림:등록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상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지원과
  • 전화번호 031-550-8785
  • 최종수정일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