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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차량등록(구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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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시민공원 주차요금 안내 및 사전등록(구리시민)
구리시민은 사전 등록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요금이 70%할인되오니 한강시민공원을 방문하실 분은 사전에 시 홈페이지 또는 한강시민공원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셔서 할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구리도시공사 (031)550-3798]

주차 요금 안내

징수시간

24시간 징수(무인정산시스템 도입)

주차 요금

주차요금 - 최초 10분, 30분 이내, 30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대형차량
최초 10분 30분 이내 30분 초과 10분마다 1일 주차 대형차량
무료 1,000원 200원 추가 10,000원 2배 부과
사전 무인정산 차량 20분 이내에 출차 시 요금 미추가

감면대상

감면대상 - 등급, 감면율
등급 감면율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수행차량(관용차량으로 한정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차량(증명서 부착차량으로 한정함) , 경기도지사 및 국세청장 또는 시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유공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개정 2021,4,22,> ,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에 따른 시민의장을 수상한 자의 소유차량(수상일부터 1년으로 한정함) , 「공직선거법」 제2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또는 대회 관계 차량, 구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및 구리시가 육성․보조하는 학교 운동부 관계 차량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3시간 면제 후 50%
주소지가 구리시인 비사업용 일반차량(사전 등록차량) 7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의 운전 차량,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50%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시간 면제 후 50%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으로써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 20%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차량표시, 국가유공자증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첩 또는 그 밖의 증명서 등으로 확인

할인신청

구리시 홈페이지, 한강시민공원 관리사무실 방문 접수

문의처

  • 문의전화 031-550-3798, 3797 (구리도시공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031-550-2472
  • 최종수정일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