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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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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한 입주대상,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기간, 신청방법 정보를 제공합니다.
입주대상
  • 1순위 :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 가구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100% 이하 장애인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주택 또는 부분 전세 주택(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13,000만 원 (본인부담금 5%)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
임대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 방법 LH, GH가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시 입주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출처

  • 문의전화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550-228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31-550-8332
  • 최종수정일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