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알림
안전신문고『여름철 재난 · 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운영 안내 (2024. 6. 1. ~ 2024. 8. 31.) | |
안전신문고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운영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여름철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기간 : ‘24. 6. 1. ~ 24. 8. 31. / 국민(외국인 포함) 누구나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 집중신고 대상 : 호우·태풍, 산사태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 (호우·태풍) 빗물받이 막힘, 지하공간 침수, 붕괴 위험(옹벽·축대), 강풍위험(시설물 낙하), 전기감전(전선 노출) - (산사태 위험) 토사유출, 낙석위험,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미흡 - (폭염) 시설파손, 위험물 방치, 안전관리 미흡(근로자 등), 무더위쉼터 불편 - (물놀이안전) 통학로의 보도블록이나 방호울타리 파손, 불량식품, 불법제품,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 등 재난예방효과가 탁월하고 공로가 큰 우수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포상금(20만원~최대100만원)과 안전신고 마일리지(1,000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재난을 예방하고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주변 위험요인을 발견한다면 신고해보는거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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