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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창동 구리광장 사용에 관한 문의사항
작성자 : 김수옥 작성일 : 조회 : 10
첨부
구리역 앞 구리 광장에서 아이들이 주말에 야구를 합니다
공간이 마땅치 않아 피해가 덜 가는 모퉁이에서 하는데
어제 경찰관이 와서 공원에서 야구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 다친다고 민원이 들어왔답니다

축구, 농구, 심지어 강아지도 와서 뒹구는 공간에서 야구는 왜 안됩니까?
중학교 1학년에 된 초등학교 친구들 5~6명이 모여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 테니스 공으로 주말에 한 차례 운동하는게 경찰이 와서 저지할 일인가요?

"도심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도시 공원 녹지등에서의 금지행위"에는 야구가 없는데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결국 pc방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인근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걷기도 하고 아이들도 놀고 좋았는데
방안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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