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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가중치 관리규약 반영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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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9차(2023.8.28.) 별지 제11호 서식 비고 제7호 및 제12~13호 서식 비고 제8호의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를 공동주택 여건을 고려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입찰의 공정과 투명성을 위해 관리규약 개정 시 반드시 해당 가중치를 반영하여 관리규약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관련 입찰가격에 따른 배점산정 방법의 이해를 돕기위한 "주택관리업자 등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입찰가격 배점 산정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다시 한번 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택관리업자 등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입찰가격 배점 산정표(배포용).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