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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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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022(2024.4.11.)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4695(2024.4.11.)호와 관련입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따라 비전자적 입찰방식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입찰공고 내용 공개 단일화 및 대체공휴일 반영 등 지침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일부개정고시안이 '24. 4. 11.(목) 발령 ·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 고시일 : 2024. 4. 11.(목) 붙임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 1부.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고시문 1부. 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