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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4분기 공동주택 안전진단 · 우기안전진단 및 위생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 성시은 작성일 : 조회 : 10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경기도 공동주택과-5997(2024.5.13.)호와 관련입니다. 구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와 [별표 2]에 의거,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진단(2/4분기), 우기안전진단 및 위생진단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구리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분 기: 2024년 2/4분기 안전진단 및 우기 안전 진단 실시
○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의 안전진단 및 위생진단
○ 안전진단 대상시설물: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도시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시설, 소방시설, 맨홀(정화조의 뚜껑 포함), 유류저장시설, 펌프실, 승강기, 인양기,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놀이터
○ 우기 안전진단 대상시설물: 석축, 옹벽, 법면, 담장 및 하수도.
○ 위생진단: 저수시설, 우물 및 어린이 놀이터.

3. 아울러 공동주택 침수사고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를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기술 자문단의 무료 자문도 받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경기도 누리집(www.gg.go.kr)에서 직접 전자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공동주택과 기술지원팀으로 팩스(031-8008-4369)

붙임 공동주택기술자문 사례(지하주차장 차수판) 및 홍보물 각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