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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자문신청 대상 확대·운영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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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공동주택과-6237호('24.5.17.)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단지 내 이슈를 해결하고 분쟁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본 제도에 대한 도민의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 (2024.5.16.시행)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가 '관리사무소장'까지 확대·운영됩니다. ※ 신청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등(10인 이상) + 관리사무소장 4. 이에 따라, 관리지원 자문 분야 및 신청 절차 등 안내를 위한 홍보 전단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홍보물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