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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경기도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 안내 및 실태조사 제출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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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 공동주택과-6237호('24.5.17.)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는 2024년「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전수조사)를 통해 고용 안정 및 권익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 설문조사 서식]을 작성하시어 5. 29.(수)까지 이메일 soungn54@korea.kr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 조사목적 : 최근 아파트 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용현황 등을 파악,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붙임 설문조사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