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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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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 계획 알림》 1.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전한 직업소개풍토 조성을 위한「2024년도 상반기 직업소개사업소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2024. 6. 21.(금)까지 점검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간 내 점검표 미제출 또는 증빙자료 미비, 새벽 대규모 인력파견 사업소 등은 2차 현장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오니 점검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4. 6. 10.(월) ~ 6. 21.(금) 나. 점검대상 :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소 다. 점검근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지도단속 및 보고) 라. 점검결과 위반사항 조치 - 행정처분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별표2] 적용 - 과태료 및 형벌 :「직업안정법」제5조 벌칙규정 적용 마. 제출사항 : 점검표, 증빙서류(①~③) 1)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예치 증명서 사본 2) 종사자명부, 구인접수대장, 구직접수 및 소개대장, 금전출납부, 구인구직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이 구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예시 : 대장 표지 및 최근 내용 사진 등) 3) 외부 간판 사진, 사무실 내부에 등록증과 요금표가 부착된 사진 바. 제출방법 : 팩스 또는 메일 발송(구리시 일자리경제과) - 팩스 : 031)550-2100 - 메일 : shhan777@korea.kr 붙임 직업소개사업소 자율점검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