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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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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62(2024.6.14.)호 및 경기도 공동주택과-7471(2024. 6.14.)호와 관련입니다. 2. 여름철 우기 대비 지하공간 침수방지 등 공동주택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 드립니다. ㅇ (안전점검) 관내 공동주택에서 올해 우기안전 점검 시 지하주차장을 반드시 포함, 점검하여 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3.6)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무 포함 ㅇ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전파)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행정안전부 발간 '침수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각 동별 게시판과 경로당, 헬스장, 승강기 등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고, 행동요령 홍보를 위하여 안내방송을 실시 - 관리자용 '재난 대비 대응요령'을 숙지 후 관리사무소에 항시 비치 붙임 1.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지하공간, 차량, 태풍·호우) 각 1부. 2. 재난 대비 대응요령 1부. 3. [참고]물막이판 설치 관련 대표 질의회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