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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여름철 우기(태풍, 호우)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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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873(2024.7.10.)호와 경기도 공동주택과-8919(2024.7.10.) 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여름철 우기 대비 공동주택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 호로 "공동주택 우기점검 대응요령 및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우기점검, 행동요령 및 대응요령 홍보 등 안전 강화 요청」(국토교 통부 주택건설공급과-5062, 2024.6.13.) 나. 「공동주택 우기 대비 안전 강화 추가 요청」(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162, 2024.6.18.) 3. 추가적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민행동요령 홍보요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자료를 활용·게시하여 입주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 시 활용처의 로고 추가만 가능하며 그 외 내용 수정, 그림 변형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