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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안내를 위한 포스터 배포 요청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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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분쟁조정위원회-202230690(2022.5.11)호 관련입니다. 2.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관련, 최근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 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적극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포스터를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