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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법제처 법령 해석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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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 내용 - 간선제로 입대의 회장을 선출할 때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은 선출할 수 없음(22-0056) - 선출된 동대표가 임기 중 공동주택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면 당연 퇴임 사유임(22-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