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조기폐차 신청 서식 및 지급대상 안내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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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조기 폐차 신청(차량소유주만 신청가능)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검사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 0 보조금 지급대상 1.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 서식중 19번의 ꡒ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ꡓ 란에 점검 대상차량이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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