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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신청 서식 및 지급대상 안내
작성자 : 김계윤 작성일 : 조회 : 310
담당부서
파일
 

0 조기 폐차 신청(차량소유주만 신청가능)

 1. 자동차 등록증 사본

 2. 검사결과 증빙서류

 3.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4.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

 0 보조금 지급대상

 1.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2.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3.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엔진/변속기 등

 주요부품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있는 자동차

※ 서식중 19번의 ꡒ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ꡓ 란에 점검 대상차량이


   정상운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자동차(정부지원)

 5.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6. 최종소유기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7.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