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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변경]건축물 높이산정은? |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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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에 적용되는 건축물 등의 높이산정] 1. 높이의 기준점은 지표면으로 하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등의 주위가 접하는 부분을 가중평균한 지점으로 한다. 2. 문화재의 조망과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건축물 등의 최고 돌출점으로 한다. 〈예시〉 ㅇ 건물의 옥탑부가 있을 경우 옥탑의 최고점
출처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지침(2008.11.06)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