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제정]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벌칙
제31조(도굴 등의 죄)
⑥ 제17조를 위반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해당 문화재는 몰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49호, 2011. 1.28, 제정]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17조(발견신고)
① 법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전화 등의 연락수단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에 법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발견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발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견신고자로부터 해당 매장문화재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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