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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설명회 개최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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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바 있으며,‘11년 상반기에는 일반주택과 복합건축 허용 및 대상 세대수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관련하여 지자체 업무담당자,주택·감리업체 및 설계업체 관련자 등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사일자 : 2011. 3. 15(화) ~ 3. 18(금) 13:00∼17:00 나. 장 소 : 광주, 대전, 서울, 부산 등 권역별 시행 다. 참석대상 : 지자체 업무담당자,주택·감리업체 및 설계업체 관련자 등 붙임 : 행사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