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201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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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주택법』제4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각 동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께서는 아래 사항 및 [붙임]을 숙지하시어 해당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일 시 : 2011. 11. 30.(수) 14:00 ~ 18:00 (4시간) ○ 장 소 : 구리시청 1층 대강당 ○ 내 용 - 윤리 교육 ▸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 등 - 운영 교육 ▸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주택법』제43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각 동 동별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께서는 아래 사항 및 [붙임]을 숙지하시어 해당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일 시 : 2011. 11. 30.(수) 14:00 ~ 18:00 (4시간) ○ 장 소 : 구리시청 1층 대강당 ○ 내 용 - 윤리 교육 ▸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주택 관리 등 - 운영 교육 ▸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