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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지구내 행위허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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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지구 내 행위허가 허용범위 안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건축허가,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행위허가 허용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되는 지구 및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나. 시행시기 : 2011. 7. 28.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전까지 신청하는 행위허가 다. 행위허가 허용범위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단,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단,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전까지 자진철거조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지구 내 행위허가 허용범위 안내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건축허가, 용도변경,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행위허가 허용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되는 지구 및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나. 시행시기 : 2011. 7. 28.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전까지 신청하는 행위허가 다. 행위허가 허용범위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단,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단,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전까지 자진철거조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