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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지구내 행위허가
작성자 : 원종렬 작성일 : 조회 : 1,687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지구 내 행위허가 허용범위 안내
  ○ 2010년 5월 1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건축허가, 용도변경,

     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행위허가 허용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되는 지구 및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나. 시행시기 : 2011. 7. 28.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전까지

                        신청하는 행위허가

       다. 행위허가 허용범위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단,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단,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전까지 자진철거조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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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비촉진구역 및 정비지구 내 행위허가 허용범위 안내

  ○ 2010년 5월 1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5조(행위제한 등)에 따라 건축허가, 용도변경,


     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적치 행위를 하려면 시장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행위허가 허용범위를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되는 지구 및 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나. 시행시기 : 2011. 7. 28.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일전까지


                        신청하는 행위허가


       다. 행위허가 허용범위 주요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재축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표시변경 포함)


             단,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단, 사업시행인가후 관리처분전까지 자진철거조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