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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안내 및 관련 법정 서식 첨부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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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기간이 2015. 01. 26.로 3년 연장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 01. 27.부터 안전점검, 보험가입,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안전점검 : 월1회 이상, 자체 안전점검 실시 - 보험가입 : 2012.02.27.까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 안전교육 : 2012.07.26.까지 안전교육 이수 - 중대사 보고, 놀이시설 설치, 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보고 및 답변 등 ※ 2008. 01. 27. 이후 설치 시설은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법정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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