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안내
1.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어 신분상․재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법령을 위반한 행위(법 제12조 관련)
- 무허가 건축행위(신∙증축, 내부 층수 무단설치)
- 무허가 용도변경 행위(동식물관련시설 ➡ 창고, 작업장, 사무실 등)
- 무허가 토지형질변경 행위(야적장, 성토, 절토, 묘지 조성 등)
- 무허가 물건적치 행위(고물, 건설자재 등)
- 죽목의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죽목을 벌채하는 행위)
-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에 기한 시정명령 및 계고에 불응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집행비용이 불법행위자에게 부과됩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때에는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이 압류․공매 처분 될 수 있습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시행령 제41조의2 관련) 위반행위 | 허가사항 위반시 부과액 | 신고사항 위반시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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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다. 공작물의 설치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 라. 토지의 형질변경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td>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바. 죽목 벌채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15/100 |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과 녹지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550-2785(단속), 2385(건축허가), 2786(건축외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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