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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준칙 표준안 알림(2013. 6.)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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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준칙표준안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경기도 준칙은 향후 법적인 준칙 개정사항 발생시 금회 국토부 준칙표준안을 포함하여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관리규약 준칙안(조문) 2. 관리규약준칙안(층간소음조문) 3. 관리규약준칙안(적격심사제 세무평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