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자료실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비의무관리대상) | |
담당부서 | 건축과 |
---|---|
파일 | |
주택법상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기도 단지형 공동주택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2. 경기도 상가형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1부. |
- 이전글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 안내
- 다음글 견본주택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