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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사용계약 관련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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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통신업자의 통신설비(초고속인터넷 분배장비, 이동통신 중계기 등) 전기공급을 위한 전기사용계약 시 해당 통신사업자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제도를 활용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드리며, 관련자료입니다. 붙임 : 변압기 공동이용관련 참고자료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