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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계정과목 세분화에 따른 협조요청(수정)
작성자 : 손아름 작성일 : 조회 : 1,640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에 공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입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관리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관리비등의 공개항목을 현행 27→47개로 세분화하도록 K-APT시스템 개편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2014년부터 적용예정입니다.



※ 따라서 관리비 등의 공개항목을 47개로 세분화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되는 시점도

   2014년 3월로 이월됨.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회계계정과목을 47개 이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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