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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관련 질의회신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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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 개정으로 2014. 1. 1일부터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운영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민운동시설 위탁관련 질의회신을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위탁을 하려고 할 시 전체 입주자 등의 4분의 3이상 동의 필요 ※ 외부위탁을 하더라도 입주자등이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등 영리목적 사용불가 ※ 위탁업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