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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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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토록하고, 입주민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구리시 주택조례 제2조에 의거 2014년도 구리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간 : 2014. 1. 6.(월) ~ 2014. 2. 21.(금) ○ 지원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 지원 범위 :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이하, 최고 5천만원 이하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안내사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