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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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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정에 따라 2014. 1. 1일부터 수도권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을 매매․임대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중계업자가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평가서의 첨부확인을 하여야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에너지 소비증명제 설명자료 1부.(3페이지부터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