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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알림
작성자 : 최평규 작성일 : 조회 : 1,533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 신고기간 : 2014. 01. 17 ~ 12. 16.(11개월간)

◈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건축 허가나 신고 또는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제외」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연면적의 50/100이상 주거용(타용도 및 위반 면적 포함)〕

◈ 적용제외지역 : 도시 계획시설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및 정비구역등

◈ 적용기준

❍ 자기소유토지(타인 사용승락서 첨부)

❍ 대지 도로관계, 건축선 기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일조권 등은 심의에서 판단

❍ 이행강제금 1회분 해당하는 과태료부과(1년내 완납조건)

처리절차

건축사 의뢰

접수

심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생성

◈ 문의처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392,239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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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14. 01. 17 ~ 12. 16.(11개월간)


◈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건축 허가나 신고 또는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제외」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연면적의 50/100이상 주거용(타용도 및 위반 면적 포함)〕


◈ 적용제외지역 : 도시 계획시설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및 정비구역등


◈ 적용기준


❍ 자기소유토지(타인 사용승락서 첨부)


❍ 대지 도로관계, 건축선 기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일조권 등은 심의에서 판단


❍ 이행강제금 1회분 해당하는 과태료부과(1년내 완납조건)


처리절차


















건축사 의뢰





접수





심의





사용승인





건축물대장생성



◈ 문의처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392,2391,240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