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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알림 | |||||||||||||||||||
담당부서 | 건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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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기간 : 2014. 01. 17 ~ 12. 16.(11개월간) ◈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건축 허가나 신고 또는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제외」 ❍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연면적의 50/100이상 주거용(타용도 및 위반 면적 포함)〕 ◈ 적용제외지역 : 도시 계획시설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및 정비구역등 ◈ 적용기준 ❍ 자기소유토지(타인 사용승락서 첨부) ❍ 대지 도로관계, 건축선 기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일조권 등은 심의에서 판단 ❍ 이행강제금 1회분 해당하는 과태료부과(1년내 완납조건) ◈처리절차
❍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392,2391,2408) --> ◈ 신고기간 : 2014. 01. 17 ~ 12. 16.(11개월간) ◈ 적용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건축 허가나 신고 또는 사용승인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제외」 ❍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연면적 330㎡ 이하) 〔 연면적의 50/100이상 주거용(타용도 및 위반 면적 포함)〕 ◈ 적용제외지역 : 도시 계획시설지,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및 정비구역등 ◈ 적용기준 ❍ 자기소유토지(타인 사용승락서 첨부) ❍ 대지 도로관계, 건축선 기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일조권 등은 심의에서 판단 ❍ 이행강제금 1회분 해당하는 과태료부과(1년내 완납조건) ◈처리절차
◈ 문의처 ❍ 구리시청 건축과(☎ 031-550-2392,2391,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