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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3.12.30.시행)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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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854호)입니다. <적격심사제 유의사항> 1. 표준평가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간별 배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할 수 있음. 2.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평가항목 및 점수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4. 평가결과와는 다르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사업자 선정불가함. 붙임 : 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문 1부. 2.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2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