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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선공사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반영 관련 법제처 해석
작성자 : 손아름 작성일 : 조회 : 1,45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는 법제처의 해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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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규칙 [별표5]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잡수입으로 바로 사용할 수 없다
"는 법제처의 해석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서 잡수입의 지출 후의 집행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 가능.





붙임 : 법제처 법령해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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