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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관련 촉구 안내
작성자 : 홍황기 작성일 : 조회 : 1,373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12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하나, 일부 미이행 단지가 있어 촉구 안내하오니 조속히 설치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2. 같은 법 제 제29(벌칙)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관리주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안전교육이수, 보험갱신 등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단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내문 1부.

        2. 교육 및 검사기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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