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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알림
작성자 : 홍황기 작성일 : 조회 : 1,334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1. 항상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43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201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사무소장(직원포함), 선거관리위원 관계자 등 많은 참석바라며,

4. 아울러, 교육 참석단지에 대하여는 2015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  육  명 :201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교육일시 : 2014. 11. 7.() 14:00~18:00(4시간)

  교육장소 : 구리시청 1층 대강당

  교육내용

   - 윤리교육 : 윤리 및 공동체활성화 교육

   - 운영교육 :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 등

   - 소방교육 :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교육

  ※시청 부설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일 교육시작 15분전에 교육 참석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세부교육계획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031-55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