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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유지관리 이력체계 자료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입력 안내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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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주택정책과-20815(2014.11.6.)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이력체계(DB)’를 구축하였으며, 11월중에 단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K-apt 시스템 전산업무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관리자는 붙임 전산 매뉴얼을 참고하여 해당 단지의 유지관리 대상 확정 및 시설의 교체․보수한 이력을 K-apt 유지관리 이력체계(www.new.k-apt.go.kr)에 입력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공문(경기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