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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공포(2014.12.23.)
작성자 : 홍황기 작성일 : 조회 : 1,387
담당부서 건축과
파일

구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공포로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보조금 적용대상 세대수 삭제

    ○ 보조금의 적용대상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20세대 이상의”를 삭제

  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함.

    ○ 택배안전보관함 설치

    ○ 지하주차장 진입경사로 지붕 설치

    ○ 저수조(물탱크) 시설 보수

    ○ 자전거 보관대 설치

  다.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조항을 규정함.

  라. 민영주택의 공급 관련 조항을 변경함.    

  마.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5항 및 제4조제8호의 효력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함.



첨부 : 구리시 주택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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